2023.09.2607:17

이재명 의원 단식, 건강보험 급여 논란으로 불똥…“단식에 보험급여 청구, 위법 아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고의로 사고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 제한 명시…임현택 회장 “단식은 고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 단식으로 치료받는 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국민신문고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단식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처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고의로 단식을 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바 입원비, 치료비 등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단식투쟁 환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전혀 위법이

2023.09.2120:35

의료계 반발에도 3차 상대가치개편 의결…내년 1월부터 종별가산·내과계 입원료 가산 폐지

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 정비해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 의도…의료계 "한쪽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강행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대로 과보상된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의료계는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종별가산·내과계·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해…외과계·입원료 보상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과연 의결될 것인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 건강보

2023.09.1608:58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전문가 평가제 협업 필요"

건보재정 누수 차단 위해 적정진료‧적절한 의료이용 유도…필수의료는 '수가' 문제…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정부 건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의사 출신 답게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수가'에 있다고 꿰뚫어 본 정 이사장은 향후 공공정책수가와 원가 기반의 수가체계 조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수시절부터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바로잡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정 이사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협업해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서울 종각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이사장으로서 중점을 놓고 추진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저수가'에서 기인…"필수의료 재정 지원 우선돼야" 먼저 정 이사장은 최근의 의료계의 화두인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23.09.0513:36

비급여 공개 '합헌' 후속 조치…공단‧심평원에 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 보고의무

공단 '비급여관리실' 신설 이후 본격 가동…의료기관, 비급여보고시스템에 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내역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이라는 결과를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고시 개정을 발령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반기별 1회,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 보고해야만 한다. 4일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구체적 항목과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올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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